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慶州朴氏 松崖公派 通訓大夫 宗中會
경주박씨 송애공파 통훈대부 종중회 慶州朴氏 松崖公派 通訓大夫 宗中會

Rules

종중회 규약

종중회의 목적, 회원, 임원, 회의, 사업, 재정 및 문서관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
경주박씨 송애공파 통훈대부 종중회 규약

자료 폴더의 「경주박씨 통훈대부 종중회 홈피 제작방안 (2).pdf」와 첨부 규약 파일을 기준으로 제1조부터 제13조 및 부칙까지 한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“경주박씨 송애공파 통훈대부 종중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”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도모하고, 선대에 대한 숭조사업을 시행하며, 종중 재산을 적정히 관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본회의 주 사무소는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0길 68에 둔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4조(회원) 본회의 회원은 경주박씨 송애공파 통훈대부의 남성 및 여성 후손으로서 생존한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으로 한다.

제5조(임원 등의 구성)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, 임원의 선출은 총회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1. 회장: 1명
2. 부회장: 1명
3. 이사: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하고, 총무이사 1명과 여성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.
4. 감사: 2명

② 본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차차년도 정기총회 개최일까지 약 2년이다.

③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고문은 퇴임한 회장과 만 80세 이상의 회원 및 본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총회에서 결정한 자로 한다. 고문은 그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임원의 임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에는 부회장, 이사 중에서 나이가 많은 순으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

제7조(총회)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두 번째 일요일(시향제 날)의 오후 12시 30분에 본회의 주 사무소에서 개최한다.

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결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는 통지 가능한 모든 회원에게 회의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.

④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1. 본회 규약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2.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상위 종중회 임원으로 추천되는 자의 선출
3. 연도별 감사 및 결산, 필요시 차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
4. 일천만원 이상의 재산 취득과 처분 또는 변경
5.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등

⑤ 총회는 당일 출석 회원을 성원으로 하고,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본회 해산은 출석 회원의 3/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이사회)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3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의 날에 개최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이사회 의장인 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는 모든 이사에게 회의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을 단축할 수 있으나, 최대한 신속히 이를 알려야 한다.

④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하며,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1. 총회에 부의할 안건. 다만, 경미하거나 통상적인 안건일 경우 회장이 판단하여 생략할 수 있음
2. 보증금 이천만원 이상 또는 월 임대료 오십만원 이상의 임대차계약
3. 건당 삼백만원 이상의 회계집행. 다만, 삼백만원 미만은 회장단의 결정으로 집행이 가능하나, 동일 성격의 건을 나누어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는 없음

제4장 사업 및 재정

제9조(회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1. 선대 묘소의 조성 및 관리와 연 1회 시향제 시행, 시향제는 매년 음력 10월 두 번째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행함
2. 보유 부동산의 임대
3.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
4. 기타 본회 및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

제11조(재정) 본회의 수입 예산은 부동산과 동산의 수익,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.

제5장 규정 제정 및 문서관리

제12조(규정 제정) 본회 회원이 본회 재산 등을 적정히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·시행한다.
1. 묘지 사용 및 관리 규정
2. 재실 사용 및 관리 규정
3. 기타 총회에서 의결하는 규정

제13조(문서관리) ① 본회는 투명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문서를 보관한다.
1. 회칙 및 기타 규정
2. 각 총회 및 이사회 회의 안건과 회의록 또는 결의사항. 이들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또는 결의사항은 참석한 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
3. 재산 및 비품대장, 각종 계약서 및 공문서
4. 회계 관련 서류(통장, 금전출납부, 고지서, 영수증 등 증거서류)
5.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서류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약은 2024년 6월 2일 총회에서 의결하는 때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약 제정 이전의 경주박씨 송애공파 통훈대부 종중회의 재산, 권리 및 의무, 기타 각종 계약 등 법률행위 및 공부상 등록·신고는 본 규약 제정으로 새로 구성된 본회의 재산과 권리 및 의무가 되며 기타 각종 계약 등 법률행위 및 공부상 등록·신고도 소급하여 본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임원의 임기) 2024년 6월 2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. (2024.11.10 개정)

부칙
본 규약은 2024년 정기총회(2024.11.10)에서 의결하는 때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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